정관
사단법인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Korean Data Forensic Society, KDaFoS, 이하“학회”)라 칭한다.
제2조 (정의)
'데이터포렌식' 이란 공공안전과 형사사법 및 증거조사 분야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나 비정상적인 활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데이터 포렌식 관련 연구와 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교류 및 관·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치안 현장으로의 적용·확산을 통해 과학치안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 데이터 포렌식 관련 학술대회·심포지엄 개최 및 학회지, 간행물, 전문서적 발간
-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관련 교육
-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기업)와의 교류 및 협력
- 데이터 포렌식 기술과 방법론의 현장 적용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고 이사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며, 이후 필요에 따라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5인 이내
- 법정이사 : 7인 이내
- 상임이사 : 2인 내외
- 이사(법정이사를 포함한다) : 50인 내외
- 감사 : 2인 이하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발기인 대표가 되며, 부회장, 감사 및 이사(법정이사를 의미. 이하 동일)는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2기 이후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때 이사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법정이사는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 보궐로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고문 및 당연직 임원)
- 학회는 고문 및 당연직 임원 등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고문과 당연직 임원은 국내외에서 학식과 덕망이 출중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당연직 임원(부회장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유관기관의 부서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제3장 기 관
제12조 (총회)
-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결산 및 사업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한, 의무에 대한 규정
- 회장 및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 기타 중요사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정부회계년도와 동일) 개시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전 자우편,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
-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선출
- 총회에 제출할 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회원 회비 결정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 고문, 당연직임원 및 상임위원 추대
- 기타 학회 운영 및 사무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에 참석이 불가한 임원은 서면 의견서 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개의는 재적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의 개의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원
제1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준회원, 정회원, 기관(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준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과학치안 분야 및 데이터 포렌식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 정회원은 석사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이사회를 통해 정회원으로서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기관(단체)회원은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기관, 법인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입회)
회원은 본 학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제20조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 탈퇴
- 제명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하고, 담당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다음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결로 제 명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소정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21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등
제22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
-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 연구비
- 회원 회비
- 개인, 법인 및 기업의 기여금
- 기타 수입금
제23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ᆞ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4조 (해 산)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25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