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Korean Data Forensic Society, KDaFoS, 이하“학회”)라 칭한다.

제2조 (정의)

'데이터포렌식' 이란 공공안전과 형사사법 및 증거조사 분야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나 비정상적인 활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데이터 포렌식 관련 연구와 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교류 및 관·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치안 현장으로의 적용·확산을 통해 과학치안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데이터 포렌식 관련 학술대회·심포지엄 개최 및 학회지, 간행물, 전문서적 발간
  2.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관련 교육
  3.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기업)와의 교류 및 협력
  4. 데이터 포렌식 기술과 방법론의 현장 적용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5.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고 이사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며, 이후 필요에 따라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법정이사 : 7인 이내
  4. 상임이사 : 2인 내외
  5. 이사(법정이사를 포함한다) : 50인 내외
  6. 감사 : 2인 이하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발기인 대표가 되며, 부회장, 감사 및 이사(법정이사를 의미. 이하 동일)는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2기 이후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때 이사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4. 법정이사는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6.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7.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2. 보궐로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고문 및 당연직 임원)

  1. 학회는 고문 및 당연직 임원 등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당연직 임원은 국내외에서 학식과 덕망이 출중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3. 당연직 임원(부회장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유관기관의 부서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제3장 기 관

제12조 (총회)

  1.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 및 사업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한, 의무에 대한 규정
    4. 회장 및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5. 기타 중요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정부회계년도와 동일) 개시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전 자우편,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회원 회비 결정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7. 고문, 당연직임원 및 상임위원 추대
    8. 기타 학회 운영 및 사무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5. 이사회에 참석이 불가한 임원은 서면 의견서 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개의는 재적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의 개의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원

제1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준회원, 정회원, 기관(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준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과학치안 분야 및 데이터 포렌식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석사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이사회를 통해 정회원으로서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기관(단체)회원은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기관, 법인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입회)

회원은 본 학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제20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하고, 담당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다음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결로 제 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소정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21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등

제22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 연구비
  2. 회원 회비
  3. 개인, 법인 및 기업의 기여금
  4. 기타 수입금

제23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ᆞ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4조 (해 산)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25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